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알고계셨나요?
보통은 부동산 매매 및 거래나 임대차 거래를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면적, 건축연도, 위반사항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보고 확인해야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함께 등기부등본도 같이 확인해야할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위치와 고유번호, 용도 등 건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지분 등이 적혀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확인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려는 나의 목적과 실제로 거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 될 때 용도가 같은지 확인이 가능하고, 건물의 위반 사항, 그리고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같은지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종류
- 총괄 표제부 : 보통 하나의 지번 안에 여러 건물이 위치하는 경우에 발급
- 표제부 : 총괄표제부 안에 개별 건물 중 하나 선택해 확인하려 할 경우 발급
- 전유부 : 총괄표제부 안에 개별 세대 중 하나를 확인할 때 발급
- 일반건축물 : 단독주택처럼 한 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물을 확인 할 경우 발급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 이용 방법
임대 및 매매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최대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며 진행 해야 합니다.
그 때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하여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다양한 민원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으로 건축물대장 역시 여기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건축물 무료열람 발급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위의 버튼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사이트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 화면에 보이는 안내 사항을 확인 후, <발급> 선택
- <발급> 선택 후,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회원은 인증서 및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비회원은 정보 입력 후 확인)
- <건축물소재지>, <대장종류> 등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선택
- 건축물소재지 : 발급 받으려고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
- 대장구분 : 단독주택, 다가구와 같은 다중은 ‘일반’을 선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오피스텔은 ‘집합’ 선택
- 대장종류 :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따로 발급
- 호명칭 : 건물이름 팝업착이 뜨며 해당건물의 이름과 호수를 선택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 PDF로 다운 받는 방법, 단순 열람 등등 필요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세움터 사이트 이용 방법
세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의 사이트입니다.
세움터는 전유부와 표제부를 한번에 발급 할 수 있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24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지만 세움터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발급이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를 클릭 후 <발급서비스>에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
-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세요’칸에 발급할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
- 단독주택이면 <일반건축물>에 1건 표시, 다세대주택일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에서 발급 받을 호수를 선택
- 선택 한 것을 확인 후 <신청할 민원 담기>선택 후,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선택
- 열람인지 발급인지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부동산정보 통합 사이트 이용 방법
부동산정보 통합 사이트는 로그인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요약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 사용승인 날짜 및 면적 용도와 같이 간단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건물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
- <건축물정보> 선택 후 간단한 정보 확인
건축물대장 다른 방법으로 열람 발급하기
직접 방문하기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해 해당하는 주소를 알려주고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열람 | 300 원 |
발급 | 500 원 |
작은 돈이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팁 알아가세요!
혹시 소유자 부분은 건축물대장에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번씩 소유권을 이전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수정하지 않아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보니 꼭 참고하세요.
건물의 면적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합니다.